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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용법 가이드: 고용 조례 요점, 해고 규칙과 한국인 고용주·고용자의 권리

홍콩의 고용 관계는 고용 조례(Employment Ordinance, Cap. 57) 를 근간으로 규율된다. 한국 노동법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주 친화적이지만,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는 법으로 강제된다. 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취업하는 한국인이라면 이 조례의 핵심 조항을 파악해야 한다.


고용 조례 주요 조항 일람표

항목 홍콩 기준 한국 비교
연차 유급 휴가 1~2년차 7일 → 9년차 이상 14일 (근속에 따라 증가)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
법정 공휴일 12일 (법정), 17일 (일반 공공휴일 기준) 15일 법정 공휴일
산전산후 휴직 14주 (최소 법정), 급여의 80% 지급 90일 (유급)
배우자 육아 휴직 5일 (법정) 10일
병가 1개월당 2일 누적, 최대 120일 (4분의 3은 유급) 무급 병가 원칙
최저 임금 시간당 HKD 40 (2023년 기준, 인상 검토 중) 시간당 약 KRW 9,860

수습 기간 규칙

홍콩 고용 조례는 수습 기간을 최대 1개월로 허용한다.

한국인 고용주 유의사항: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수습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해고 보상 계산: 遣散費 vs 長期服務金

홍콩에는 두 가지 별도 해고 관련 보상 제도가 있다.

항목 遣散費 (Severance Payment) 長期服務金 (Long Service Payment)
대상 정리해고(Redundancy) 시 5년 이상 근속 후 비자발적 퇴직 시
계산 방식 최종 월 기본급의 2/3 × 근속 연수 최종 월 기본급의 2/3 × 근속 연수
최대 지급 연수당 HKD 22,500, 총 HKD 390,000 동일
중복 지급 둘 중 하나만 지급 (중복 불가) 동일
MPF 상계 고용주 기여분 일부 상계 가능 동일

계산 예시: 기본급 HKD 30,000, 6년 근속 직원 정리해고 시


부당 해고 정의와 대응 방법

홍콩 고용 조례는 다음 경우를 부당 해고(Unreasonable Dismissal) 로 정의한다:

노동 심판소(Labour Tribunal) 이용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홍콩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인 고용주 주의: 한국에서 유효한 경업금지 조항을 그대로 복붙하면 홍콩에서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홍콩 법률가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MPF 고용주 의무

강제적립금(Mandatory Provident Fund, MPF) 은 홍콩의 퇴직연금 제도다.

MPF 기여금은 해고 보상(遣散費/長期服務金) 계산 시 일부 상계 적용된다.


한국 노동법과의 주요 차이

항목 홍콩 한국
해고 예고 계약 기간 또는 최소 1개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상대적으로 광범위 허용 부당 해고 엄격히 규제
퇴직금 제도 MPF (시장 운용형) 퇴직급여 (DB/DC 선택)
노동조합 조직률 낮고 단체 협약 영향 미미 산별·기업별 노동조합, 단체 협약 강제력 높음
최대 근로 시간 법적 상한 없음 (업종별 관행 적용) 주 52시간 상한

홍콩은 한국에 비해 유연한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 법정 기준을 위반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