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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우대 제도 가이드

홍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세율·단순 세제 관할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역 통괄 회사(RHQ), IP 홀딩 회사, 패밀리 오피스를 유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1. 주요 세율 개요

세목 세율 비고
법인 이득세 (1단계) 8.25% 연간 과세 소득 HKD 200만까지 우대 세율
법인 이득세 (2단계) 16.5% HKD 200만 초과분
개인 급여세 (최고) 17% 누진세율; 실효 세율은 대부분 8~12%
양도소득세 0% 주식·부동산 매각 차익 포함 비과세
배당 원천징수세 0% 홍콩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무과세
부가가치세(VAT/GST) 0% 홍콩에는 소비세 없음
상속세 폐지 (2006년) 재산 이전에 과세 없음

2. 역외 소득 면세 (Offshore Claim)

홍콩 이득세는 ‘지역주의 과세(Territorial Taxation)’를 채택하여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홍콩 과세 대상 외:

소득 유형 과세 처리
홍콩 내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과세 대상
홍콩 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과세 대상 외 (신청·증명 필요)
홍콩 경유 무역이지만 거래가 해외에서 완결 일부 또는 전부 과세 대상 외
홍콩 법인이 받는 해외 자회사 배당 원칙 비과세

3. IP 홀딩 구조 우대

IP 종류 홍콩에서의 세무 처리
특허·실용신안 사용료 수입 8.25% (우대 세율 적용 가능)
저작권 사용료 수입 통상 16.5% (역외 클레임 가능성 있음)
브랜드·상표 사용료 동일
IP 매각 차익 상황에 따라 비과세 가능성

4. 이중과세 방지 협정 (DTA)

홍콩은 40개 이상 국가·지역과 조세 조약 체결:

조약 상대국·지역 배당 원천징수세 (홍콩 측) 이자 원천징수세 로열티 원천징수세
한국 10%~15% 10% 10%
중국 본토 5% (25% 이상 지분) / 10% 7% 7%
싱가포르 0% 0% 5%
영국 0%~15% 0% 3%
네덜란드 0% 0% 3%

홍콩 경유 중국 투자에서의 조약 우대: 중국 본토 투자를 홍콩 경유로 하면 배당 원천징수세를 일반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패밀리 오피스 세무 우대 (2023년 도입)

조건 내용
최소 자산 규모 HKD 2.4억 이상 패밀리 자산
운영 요건 홍콩에 실체적인 오피스·직원
우대 내용 적격 투자 소득에 대해 0% 과세
적격 투자 상장 주식·채권·PE·부동산 펀드 등

6. 홍콩 법인 설립으로 얻는 세무 이익 시산 예시

전제: 연간 과세 소득 HKD 500만 중규모 사업

세무 관할 법인세 부담
홍콩 HKD 16.5만(초 200만분) + HKD 49.5만(잔여 300만) = 약 HKD 66만(실효 13.2%)
한국 약 HKD 110만 상당(실효 세율 약 22~25%)
싱가포르 약 HKD 85만(17%, 스타트업 우대 후)

요약

홍콩 세제는 ①낮은 법인세율(실효 8~16.5%), ②양도소득·배당 비과세, ③지역주의에 의한 해외 소득 비과세, ④40개 이상 조세 조약망 — 4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본토 투자의 한국-중국 직접 투자 루트와 비교한 조세 조약 우대와, 역외 소득 면세의 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