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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 상표·특허·저작권 등록과 한국 기업의 HK 지재 전략

홍콩은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중국 본토는 별개의 IP 관할권이므로, 한국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두 지역 모두에 별도로 IP를 등록해야 한다. 이 가이드는 홍콩 IP 제도의 핵심을 한국어로 정리한다.


홍콩 IP 법제 개요

홍콩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법령 내용
商標條例 (Trade Marks Ordinance, Cap. 559) 상표 등록 및 보호
專利條例 (Patents Ordinance, Cap. 514) 특허 등록 및 보호
版權條例 (Copyright Ordinance, Cap. 528) 저작권 자동 보호
外觀設計條例 (Registered Designs Ordinance) 디자인 등록 보호

주관 기관: 홍콩 지식재산서(IPDO,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상표·특허·디자인 등록 접수 및 관리.


상표 등록 프로세스

출원 절차

  1. 사전 조사: IPD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상표 검색 (무료)
  2. 출원 신청: IPDO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3. 심사: 절대적 거절 이유(식별력 결여 등) + 상대적 거절 이유(선등록 상표 충돌) 심사
  4. 공고: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5. 등록 완료: 이의 없을 시 등록증 발급

비용표 (2024년 기준)

항목 비용
1구분 출원료 (전자) HKD 2,000
추가 구분당 HKD 2,000
등록 후 유효 기간 10년 (갱신 가능)
갱신료 (10년) HKD 2,600
대리인 수수료 (참고) HKD 3,000~8,000 (대리인별 상이)

처리 기간: 이의신청 없을 시 통상 6~12개월


특허 등록: 단기 특허 vs 표준 특허

홍콩은 독자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두 가지 등록 방식을 운영한다.

비교표

항목 단기 특허 (Short-term Patent) 표준 특허 (Standard Patent)
유효 기간 최대 8년 최대 20년
심사 방식 실질 심사 없음 (형식 심사만) 중국·영국·유럽 특허 연장 방식
기반 특허 필요 한국·미국 특허 우선권 주장 가능 중국/영국/유럽 승인 특허 필요
비용 HKD 2,600~5,000 (출원·등록) HKD 6,000~15,000
처리 기간 6~12개월 12~36개월
적합 용도 빠른 시장 진입, 단기 보호 핵심 기술 장기 보호

저작권: 자동 보호와 등록 실무

홍콩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한다. 별도 등록 제도가 없다.


한국 특허와의 관계: PCT·PPH 활용

PCT 국제 출원에서 홍콩 지정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 출원 시 홍콩을 지정국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단, 홍콩은 표준 특허 경로(중국/영국/유럽 특허 기반)를 통해야 하므로:

PPH(특허 심사 하이웨이)

한국특허청(KIPO)과 중국특허국(CNIPA) 간 PPH 협약이 있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중국 심사에서 우선 처리된다. 이를 통해 홍콩 표준 특허 등록 경로를 단축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의 독립성: 이중 등록 필요성

홍콩 IP 등록은 중국 본토에서 효력이 없다. 반대로 중국 본토 등록 IP도 홍콩에서 자동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 지역 등록 기관 관할 법령
홍콩 IPDO (홍콩 지식재산서) 홍콩 商標條例
중국 본토 CNIPA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商標法
마카오 별도 등록 필요 마카오 IP 법령

한국 기업이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사업할 경우, 홍콩과 중국 본토에 각각 상표 등록을 해야 이중 보호가 완성된다. 특히 중국 본토는 선출원주의이므로, 사업 시작 전 CNIPA 등록을 서두를 것을 권장한다.


IP 침해 대응

1단계: 세관 압류 (Customs & Excise)

2단계: 민사 소송

3단계: 형사 고소

한국 기업이 홍콩 진출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IP 조치는 브랜드명·로고의 홍콩 상표 등록이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단한 반면, 미등록 시 경쟁자의 선점 위험이 있다.